2020/11/06 - [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은?
위 특별전형 지원자의 세부 지원자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6호, 제7호) 참조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입학정원 2% 이내 모집)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원서 접수 |
수시 | 2021.07.05(월) ~ 09(금) 또는 2021.09.10(금) ~ 14(화) | - 기간 중 3일 이상 | |||
정시 | 2021.12.30(목) ~ 2022.01.03(월) | - 기간 중 3일 이상 | ||||
전형 기간 |
수시 | 2021.07.10(토) ~ 12.15(수) | - 총 159일 이내 | |||
정시 | 가군 | 2022.01.06(목) ~ 13(목) | - 8일 이내 | |||
나군 | 2022.01.14(금) ~ 21(금) | - 8일 이내 | ||||
다군 | 2022.01.22(토) ~ 29(토) | - 8일 이내 | ||||
추가 | 2022.02.22(화) ~ 28(월) | - 총 8일 이내 (원서접수 ~ 충원등록) | ||||
※ 대학 자율 :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충원 등 세부 일정은 비고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정하여 운영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구 분 | 내 용 | |
모집기간 | 2021.07.05(월) ~ 2022.02.28(월) | |
※ 대학 자율 :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충원 등 세부 일정은 비고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정하여 운영 |
3. 9월 입학자(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제7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 전 교육과정 이수자(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구 분 | 내 용 | |
모집기간 | 2022.03.01(화) ~ 08.31(수) | |
※ 대학 자율 :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충원 등 세부 일정은 비고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정하여 운영 ※ 9월 입학자 선발 시, 다음 해 3월 입학자 선발과 동일한 기간에 모집할 수 없음 |
4. ★ 주의사항 ★
- 수시모집 지원 횟수 6회 제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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