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8 - [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 전국 4년제 대학 현황(지역별 캠퍼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1. 원서접수
- 하나의 전형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 온라인 접수는 전산에 입력된 시간을 기준, 창구 접수는 원서를 접수한 시간을 기준, 우편 접수는 우편이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수시모집
- 수시 지원 횟수는 6회로 제한
-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6회 제한에 해당(단, 순수 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만 제외)
3. 정시모집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합격한 사실만으로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가군/나군/다군 군별로 1회씩만 지원 가능
- 동일한 모집단위의 선발인원을 가·나·다 / 가·나 / 가·다 / 나·다로 분할하여 모집할 수 없음
4. 추가모집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합격한 사실만으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 환불요청)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전문대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모집에 지원 가능
5. 복수지원
- 전형 간 복수지원 허용 여부는 대학 자율(즉, 대학마다 다름)
- 수시모집은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은 동일 대학에 모집군이 다르다면 지원 가능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원(KAIST, UNIST, DGIST, 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은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6. 합격자 발표
-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숙지하고 합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예: 일정, 고지방법, 유의사항 등)
- 수시모집에서 예비 순위를 부여받은 자는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음(즉, 충원합격 대상에 포함됨)
7. 이중등록 금지
- 등록 : 문서 등록을 포함하여 등록금액(예치금 포함)을 납부한 상태
-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한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한 후, '나중 등록할 대학'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
8. 미등록 충원
- 예비 순위는 합격자 발표 시 지원자 전원에 대해 미리 확정 및 공지
- 예비 순위자의 충원 합격 통보는 미리 획정해 둔 예비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충원
9. 등록금 환불
- 합격/등록자가 학기 개시일 이전에 입학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자를 등록포기자로 처리(≠ 자퇴)하며, 납부한 등록금 전액 환불하여야 함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학기 개시일 이후에 등록포기를 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처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별표2 | ||
반황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 고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 함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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