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
[공 표 순 서] | |||
대입정책 4년 예고제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 모집요강 |
중3 2월말(4년 전) | 고1 8월말(2년 6개월 전) | 고2 4월말(1년 10개월 전) | 고3 4월말(10개월 전) |
교육부 | 대교협 | 대학 | 대학 |
대입 4년 예고제(단, 2022학년도까지는 3년 예고제 체제)란 교육부가 대입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 그밖에 대입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에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쉽게 말하면, '대입정책을 입학연도 4년 전에 확정하라'는 뜻이다. 미리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진즉에 알려서 비로소 대학 갈 때 혼란을 막는다는 취지일 것이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교협 정관」에 근거하여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의 기본적인 방침(=표준화)을 정해놓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4년제 대학들이 모여 회원대학 협의체(=대교협)를 구성하고, 법(=고등교육법 등)에서 정하는 바대로 모든 대학들이 서로 합의하에 지켜야 할 대원칙'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 안에는 수시/정시/추가모집 전형일정, 전형별 기본사항, 전형원칙, 지원자격, 정원외 선발비율, 충원합격통보, 등록기한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학들이 기본 틀 안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세부 전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란 대학들이 위 기본사항을 기준으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집시기별/전형유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 학생부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단계별 선발비율, 정시 가/나/다군,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가(감)산점,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는 실질적인 대학별 모집요강 미리보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 모집시기(수시/정시), 모집단위(학부, 학과), 전형유형(정원내 전형/정원외 전형), 정원내 전형(교육부로터 승인받은 당해연도 입학정원), 정원외 전형(입학정원과는 별도의 특별전형), 전형요소(교과/비교과), 단계별 선발(1차/2차 기준 통과원칙), 가(감)산점(평가 +/- 점수), 지원자격(전형별 자격 제한), 최저학력기준(최소로 갖춰야 할 학력수준) 등
▶ 정원내 특별전형 : 대학이 자율적으로 독자적 기준에 의한 지원자격을 정하여 입학정원내에서 선발
▶ 정원외 특별전형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특별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등 관련법을 근거하여 입학정원외로 선발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각 대학들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1년 10개월 전) 발표와 모집요강(10개월 전) 발표 사이에 각종 교육부 지원사업 획득 또는 제한 탈출 또는 자생을 위하여 자의/타의로 학과 개편 또는 정원 조정 등의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때는 기발표한 시행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시행계획에는 있었던 모집단위가 감원/폐과 되기도 하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증원되기도 하고 반대로 새로운 모집단위가 신설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당해연도 모집요강과 비교·확인하여야 착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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