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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대입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기본사항은?

오늘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 중, 대분류에 속하는 일반전형특별전형의 기본사항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검정고시 합격 등)된 사람에 한하며, 그에 따라 대학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일반전형(정원 내)

 1) 전형원칙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 적법·타당·신뢰·공정·공공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 지원자격, 전형기준,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결정

  ▶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예 : 종교, 성별, 재산, 장애, 연령, 졸업연도 등)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모집단위 설정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모집단위=학(부)과

모집인원입학정원 : 학과별 입학정원은 교육부로부터 대학이 승인 및 학칙으로 정한 원래의 인원이며, 학과별 모집인원은 원래 인원+전년도 미충원(미달) 이월인원+정원외 특별전형 인원으로 입학정원보다 클 수 있음 

모집단위의 당해연도 미충원(미달) 인원은 차차년도(2년 후)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월 합산 (예 : A학과의 입학정원이 30명이고 올해 5명이 미달이었다면, 2년 뒤 3명이 이월되어 모집인원은 33명임)

 

3) 사정모형

  ▶ 사정 원칙과 모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전형요소 반영 점수는 최고/최저점을 포함하여 모집요강에 안내 (단, 학생부종합전형은 제외)

 

2. 특별전형(정원 내 / 정원 외)

 1) 전형원칙

  ▶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 적법·타당·신뢰·공정·공공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 지원자격, 전형기준,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

 

2) 종류

  ▶ 정원 내 특별전형 :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독자적·차등적 보상 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원자격을 정하여 학생 선발 

  ▶ 정원 외 특별전형 :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설정하되, 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단, ⇔ 필요충분조건임)

농어촌 전형(A)의 경우, 대학 정원 내 연도별 입학정원의 총 4%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를 초과할 수 없음 

(예 : 우주대는 입학정원이 총 2,000명이고 항공학과 입학정원이 50명 일 때, 선발할 수 있는 농어촌 전형(A)의 수는 전체 총 80명이며, 항공학과는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B)의 경우, 대학 정원 내 연도별 입학정원의 총 1.5%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를 초과할 수 없음 

(예 : 우주대는 입학정원이 총 2,000명이고 항공학과 입학정원이 50명 일 때, 선발할 수 있는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B)의 수는 전체 총 30명이며, 항공학과는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기초생활수급권자등 전형(C)의 경우, A+B+C의 합이 대학 정원 내 연도별 입학정원의 총 5.5%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를 를 초과할 수 없음 

(예 : 우주대는 입학정원이 총 2,000명이고 항공학과 입학정원이 50명 일 때, 선발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등 전형(C)의 수는... A와 B의 할당 값에 따라 다름. 즉, 'A를 2%로 할당하면 C를 2%' 또는 'B를 1%로 할당하면 C를 0.5%' 또는 'A와 B를 각 1%로 할당하면 C를 3.5%' 모집할 수 있음 또한 만약 항공학과 입학정원의 20%인 10명을 모집하려면 C의 할당 값을 늘이기 위해 A와 B를 최대한 줄여야 함)

 

※ 정원 외 특별전형의 당해연도 미충원(미달) 인원은 정원 내 전형과는 달리 차년도 혹은 차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음 

 

이상과 같으며 다음에는 각 특별전형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