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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7개예요~

2020/10/31 - [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 대입 정원내 특별전형의 종류가 대략 18개인가요?

 

대입 정원내 특별전형의 종류가 대략 18개인가요?

2020/10/27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 대입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기본사항은?(4년제 대학 공통사항) 대입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기본사항은?(4년제 대학 공통사항) 오늘은 대학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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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위의 대입 정원내 특별전형의 종류에 이어서 정원외 특별전형의 종류를 계속하여 알아보겠다.

 

2. 정원외 특별전형(C)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 Ⅰ유형 : (학교 입학~등학교 졸업까지 연속 6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본인 + 부·모 모두가 거주하여야 함

 - Ⅱ유형 : (등학교 입학~등학교 졸업까지 연속 9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본인이 거주하여야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됨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

 -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는 제외

 -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예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에 해당 안됨

 - 대학의 '모집단위 계열''특성화고 학과별 기준학과'동일 계열이어야 함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체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및 수업방식 등을 재직자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특별 프로그램(야간·주말과정, 사이버과정 등)을 개발·운영

 - 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 학과는 제외(단, 전문교과 교원 양성 학과는 가능)

 - 군 복무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지원자격에서 제한할 수 없음

 

 ▶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 특정 학과나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중증 장애 학생이 선발에서 배재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도 대상자로 포함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지원자격에서 제한할 수 없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다음 회에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본다)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 서해 5도  특별전형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 서해 5도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100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100 이내에서 입학 가능

 

 ▶ 산업체 위탁교육생 특별전형

 -모집인원, 실시기준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적용

 

대학에서 선발하는 대부분의 정원외 특별전형은 위와 같으며, 다음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해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하다.


아울러, 정원외 특별전형 선발의 총 학생수 기준은 아래의 이전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0/10/27 - [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 대입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기본사항은?

 

대입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기본사항은?

오늘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 중, 대분류에 속하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기본사항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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