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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2020/11/01 - [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7개예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7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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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전글에 이어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
해당 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제29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사항

 - 해외 학교 재학기간, 자격 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 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등의 최소 자격을 모집요강에 명시함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함 :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하여야 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에는 결손 학기를 예외적으로 인정함

 - 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소명자료를 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연속적인 재학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복수발생 인정)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외국학교 결손학기 충족/미충족 사례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다음 회에 이어서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