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 [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위 이전글에 이어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입학정원 2% 이내 모집)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 | ||
해당 호 |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
제29조제2항제2호 |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 해외근무자
- 역년(오늘부터 거꾸로)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오늘부터 거꾸로)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가 속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오늘부터 거꾸로)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햐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오늘부터 거꾸로)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② 전 교육과정 이수자(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음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음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음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 비 고 |
10학년 이하 | 미인정 |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11학년제 |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
12학년제 | - | |
13학년 이상 |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다음 회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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