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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은?

2020/11/05 - [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2020/11/01 - [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7개예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7개예요~ 2020/10/31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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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전글에 이어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재외국민 및 외국인(입학정원 2% 이내 모집)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
해당 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제29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해외근무자

  - 역년(오늘부터 거꾸로)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오늘부터 거꾸로)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가 속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오늘부터 거꾸로)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햐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오늘부터 거꾸로)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해외 재학/체류/재직 기간

 

② 전 교육과정 이수자(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음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음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음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 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다음 회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