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1 - [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 대입 정원내 특별전형의 종류가 대략 18개인가요?
지난번 위의 대입 정원내 특별전형의 종류에 이어서 정원외 특별전형의 종류를 계속하여 알아보겠다.
2. 정원외 특별전형(C)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
- Ⅰ유형 : (중학교 입학~고등학교 졸업까지 연속 6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본인 + 부·모 모두가 거주하여야 함
- Ⅱ유형 : (초등학교 입학~고등학교 졸업까지 연속 9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본인이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됨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
-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
-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는 제외
-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예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에 해당 안됨
- 대학의 '모집단위 계열'과 '특성화고 학과별 기준학과'가 동일 계열이어야 함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산업체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및 수업방식 등을 재직자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특별 프로그램(야간·주말과정, 사이버과정 등)을 개발·운영
- 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 학과는 제외(단, 전문교과 교원 양성 학과는 가능)
- 군 복무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지원자격에서 제한할 수 없음
▶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
- 특정 학과나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중증 장애 학생이 선발에서 배재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도 대상자로 포함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지원자격에서 제한할 수 없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다음 회에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본다)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 서해 5도 특별전형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 서해 5도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100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100 이내에서 입학 가능
▶ 산업체 위탁교육생 특별전형
-모집인원, 실시기준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적용
대학에서 선발하는 대부분의 정원외 특별전형은 위와 같으며, 다음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해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하다.
아울러, 정원외 특별전형 선발의 총 학생수 기준은 아래의 이전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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