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 [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제출서류를 알아본다. (위 이전글에 이어서)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초·중·고 재학증명서
- 초·중·고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학생)
- 여권 사본(부모/학생)
-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학생)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②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③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단, 학생이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 외국국적증명서(부모/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④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초·중·고 재학증명서
- 초·중·고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신분증 사본
<개 정 : 2020.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2020/11/05 - [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4년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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